▷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부정검사 의심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 특별점검, 44곳(적발률 29.7%)이 거짓기록, 검사생략 등 46건 위반▷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 조치 예정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현황: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