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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부정검사 의심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 특별점검, 44곳(적발률 29.7%)이 거짓기록, 검사생략 등 46건 위반
▷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 조치 예정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현황: 총 1,700여 곳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점검대상 148곳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점검 요령을 교육했다.
또한, 오는 7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연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서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2017년 부적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23.0%, 민간자동차검사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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