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신설, 측정 및 가치평가의 도입ㆍ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7월 13일 입법예고▷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태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규정하며,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