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은 1,500여만 톤(0.93%) 여유로 잠정 분석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이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 12만 5천톤 이상인 업체(업체 단위 지정 업체) 또는 ▲ 2만 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
3∼5년간의 계획기간*을 구분해 업체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각 업체가 감축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 (1차) '15∼'17년, (2차) '18∼'20년, (3차) '21년부터 5년 단위
이번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인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을 17억 7,713만 톤으로 설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할당계획안은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안의 작성을 위해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고, 6월 28일 산업계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7월 2일부터 사흘간 업종별 간담회를 열었고, 7월 9일 기후변화·에너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지자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상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거쳐 할당계획안을 마련했다.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 17억 7,713만 톤은 배출권 할당의 기준시점이 되는 2014∼2016년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 총 17억 4,071만 톤보다 약 2.1%가 많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이며,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5억 3,600만 톤)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이번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한다.
* ▲ 무역집약도 3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14조)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계가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유상할당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방식의 적용대상을 늘린다.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거 배출량 기반(Grandfathering)' 할당방식이 고효율 설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 등에서 도입한 할당방식이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받던 정유, 시멘트, 항공 업계에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가 추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는다.
시장조성을 위한 배출권 물량은 제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거래량 등이 고려되어 500만 톤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와 별개로 시장 유동성이 확보되어 업체들이 거래시장 경색으로 인해 배출권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 승인 기준이 강화된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계획기간 중 순수 매도량에 비례해서만 다음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 제2차 계획기간 중 연평균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 / 3년)만 이월 가능
다만, 배출권 매수업체 등이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우수리)을 이월할 수 있도록 예외적 기준*도 마련했다.
* 업체 단위 지정 업체는 2만 5천톤, 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는 5천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계획기간의 경우, 최종적으로 약 16억 8,500만 톤의 배출권이 할당된 데 반해, 배출권 정산을 위해 인증된 업체들의 배출량은 약 16억 7,000만 톤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할당량의 0.93% 정도인 약 1,500만 톤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감축실적이 약 2,200만 톤 가량 인증되었다.
할당량 여유분 1,500만 톤과 외부감축실적 2,200만 톤 중 미사용분이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될 양은 약 3,5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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