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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길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電力), 국방 전력(戰力)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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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電力), 국방 전력(戰力)에 기여한다

- 산업부·국방부·한국전력·에너지공단 간(間) 공동 MOU 체결 -

- 2030년까지 군(軍) 전력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


□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7. 11.(수),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용인시 소재)에서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MOU’개요

 

 

 

 

  

  

  

  

󰋯(일시·장소) 2018년 7월 11일(수) 제3야전군사령부(경기 용인시)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 국방부 서주석 차관,한국전력공사㈜ 김동섭 부사장 직무대행,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이사장 직무대행

  

󰋯(역할) △산업부, 사업화 기획·기술협력 △국방부, 군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한전, 전력 계통지원 △에너지공단, 정책수립지원


□ 이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지·시설물(옥상·차양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244만MWh)의 25%(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며,


ㅇ 구체적으로 병영생활관 등에 자가용 태양광(137MW) 및 지열냉난방 설비 설치, 군용지, 차양대 등 군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320MW)설치 등 양면전략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 한편, 산업부는 이러한 국방부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및‘발전공기업’ 등 참여주체별 사업모델 개발·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국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및 발전공기업이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수익을조합원 배분장병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


ㅇ (발전공기업협업형) 발전공기업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고, 발전수익은 군부대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발전 설비 등에 활용


□ 앞으로, 각 기관은 금년 중 시범사업 추진 및 중·장기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을 통해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ㅇ 이와 더불어 군 복무기간동안 에너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제대군인이 사회에서도에너지부문 전문가로서의 인생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제공과 함께 취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방부는 군(軍)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며,


ㅇ 이를 통해 “군(軍)의 전기료 절감 및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가 부지를 발굴하고 국민 참여하는 민관(民官)협업모델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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