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본격 시행! -‘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매입 참여 공고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ㅇ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
ㅇ 이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 한국형 FIT 제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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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아래 2가지 방법 모두 가능)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접속 →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 → ‘RPS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 메뉴 클릭
②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 홈페이지 주소 : http://rps.kemco.or.kr/Biz_O1/O1_01/O1_01_01_012.aspx |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참여 대상·방법, 계약절차과 매입가격은 아래와 같다.
① (참여 대상)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② (참여 방법)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발전차액지원제도(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등록을 완료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18. 11월말)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가 가능하며,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③ (계약 절차)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한국형 FIT 제도 추진절차(안) >
매입공고 | ⇨ | 접수신청 | ⇨ | 설비등록 | ⇨ | 계약체결 | ⇨ | 정산 |
센터 | 사업자 (연중) | 센터 (접수 후 1달 이내) | 발전6사 ↔ 사업자 | 발전6사 ↔ 사업자 | ||||
·참여자격 ·계약단가 ·계약방식 | ·자격요건 확인 | ·설비접수 및 검토 ·설비확인서 발급 | ·센터가 계약 중계 | ·SMP(한전·전력거래소) 및REC(발전6사) 정산 |
④ (매입 가격) ‘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9,175원/MWh*이며,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
< REC 가중치별 매입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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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①)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발전소 : 101,550원 + (189,175원-101,550원) × 1.2 = 206,700(원/MWh)
․(예시 ②)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발전소 : 101,550원 + (189,175원-101,550원) × 1.5 = 232,987(원/MWh)
※ 계약체결을 위한 SMP는 ‘17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 공고된 육지지역 기준가격인 101,550원을 적용 |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 >
구분 |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 한국형 FIT |
참여대상 | 제한없음 | 30kW 미만 : 제한없음 100kW 미만 :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
계약기간 | 20년 | 20년 |
입찰여부 | 입찰 참여 (경쟁방식) | 별도입찰 없음 |
고정가격 (SMP+1REC) | 180,030원 (‘18년 상반기 입찰 낙찰평균가) | 189,175원 (‘18년 한국형FIT 매입가격) |
구매물량 | 연 500MW 내외 | 제한없음 |
신청기간 | 연 2회 | 연중 |
ㅇ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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