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신설, 측정 및 가치평가의 도입ㆍ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7월 13일 입법예고
▷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태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규정하며,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를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 환경 조절혜택, 문화 혜택,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유엔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 등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 2005년 유엔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둘째,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기술개발, 주민지원, 국고보조 등에 대한 기반을 신설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국고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의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와 함께 '생태계서비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나아가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되어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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