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재활용 방법·기준 마련,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 체계 구축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대상 품목 확대: 27종(기존)+23종(확대)→ 50종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