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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조선일보 「4대강 사업 졸속이라 비판하더니... 똑같이 밀어붙이는 洑 개방」 기사에 대한 환경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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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① 선진국에서는 보 하나를 없애는 데 적어도 10년은 검토한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1년 6개월~2년 만에 하겠다는 것이다.

   - 보 개방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처리 대책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② 4대강 보 취수장 상당수가 2011년 4대강 사업 당시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취수장을 옮기거나 관로 연장등 보강 공사를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또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③ 보를 철거하거나 상시 개방으로 보 기능을 무력화 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한 둘이 아니다...작년 5월 6개 보를 개방했으면서도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한 연구용역은 올 2월에야 시작됐다. 

 ④ 여름 한철 발생하는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말이 정부 내에서조차 나온다. "녹조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 수문을 한동안 열면 되지 굳이 철거하거나 상시 열어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⑤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여러 건 있다.

 ⑥ 4대강 보 철거가 "결국은 정책결정자가 어떤 강을 선호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에전처럼 물은 적게 흐르지만 자연스러운 굽이를 가진 강과, 한강처럼 물을 넉넉하게 담근 채 느린 속도로 흐르는 강 사이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 우리의 경우 4대강 사업 추진과정부터 10년 가까이 논쟁이 있어왔으며, 사업 완료이후 4차례의 감사원 감사* 과정과 민·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하여 환경·수자원·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사연구와 평가가 진행되었음
    * 1차(’11.1.27), 2차('13.1.17), 3차(’13.7.10), 4차('18.7.4) 감사결과 발표

 ○ 이번 정부는 실제 개방과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실증 자료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 처리방안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급히 추진하는 것이 아님

   - 다양한 부문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보의 근원적 필요성을 신중히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 처리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②에 대하여>

 ○ 현재 취·양수장 제약수위를 고려하여 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보 개방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개방되었거나 개방 예정인 13개 보는 취수장 제약수위 등을 감안하여 개방

   - 취수장 제약수위와 보 관리수위가 근접하는 3개보(강천보, 여주보, 칠곡보)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음

 <③에 대하여>

 ○ 4대강 사업 직후부터 기존에 설치된 지하수 관측정*을 활용하여 지하수위를 모니터링해 왔으며, 보다 정밀한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해 신규 지하수 관측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음

     * 4대강 공사시 설치된 4대강 관측정 149개소 및 4대강 사후영향평가를 위해 설치된 사후환경관측정 21개소
     ** 추가 관측정 37개소(~'18.3월), 47개소(~’18.7월) 설치

   - '17.11월 보 추가 개방에 따라 지하수 이용 장애가 발생한 지역은 보 수위를 즉시 회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지하수 정밀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임

   - 향후 지하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지하수 대책을 마련하여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한 연구용역은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임

 <④에 대하여>

 ○ 보 개방·모니터링의 목적은 녹조 문제 해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수질·수생태계 문제, 구조물 안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

 ○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취양수장 제약 등으로 인해 보 개방에 한계 있음

 ○ 또한, 보 철거나 수문 상시개방 여부는 보 개방·모니터링을 거쳐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전혀 결정된 바 없음

<⑤에 대하여>

 ○ 4대강 사업 이후 일부 개선된 경우도 있으나, 보 건설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하·폐수처리시설 개선, 총인 처리시설 확대 등 수질개선 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됨

   -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녹조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4대강 사업 중·후 16개보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발령기준 초과일수는 금강은 38일→125일, 영산강 74일→123일, 낙동강 167일→639일/년으로 각각 증가하였음('18년 감사원 성과분석보고서)

 <⑥에 대하여>

 ○ 합리적인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 물이용 및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 중에 있으며, 

   - 조사평가단 내 설치되는 기획위원회(민관합동), 전문위원회(민간)와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조사·평가의 전 과정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음 

 ○ 연말까지 마련할 보 처리방안은 내년 상반기 유역별 논의와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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