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에서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습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