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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28일(화) REC 현물시장 2018년 8월28일(화) REC 현물시장은 ▼ 2,400원(-2.46%) 하락한 95,10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평균가 97,490원, 최고가 97,900원, 최저가 95,000원입니다.https://www.mal-eum.com/rec/trend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 공모
2018년 8월23일(목) REC 현물시장 2018년 8월23일(목) REC 현물시장은 ▲ 500원 (+0.52%) 상승한 97,50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평균가 97,930원, 최고가 98,000원, 최저가 96,000원입니다. https://www.mal-eum.com/rec/trend
전국 정수장·산업단지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조사 발표 ▷ 조사대상 정수장 51곳은 모두 음용에 문제없는 수준으로 확인▷ 조사대상 하·폐수처리장 42곳 중 5곳에서 먹는물 감시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 5곳 중 2곳(대구성서산단, 음성소이산단)은 배출원 확인 및 저감조치 완료, 다른 3곳(대구달서천하수, 대구서부하수, 구미4단지하수)의 처리장은 배출원 확인 조사 실시 중▷ '산단 폐수 전량재이용' 등을 포함하는 '낙동강 먹는물 안전 대책' 조속히 마련 예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정수장 51곳 모두 문제없는 수준이었고, 하·폐수 처리장 42곳 중 37곳의 하?폐수 방류수가 먹는물 감시기준* 이하로 검출되었고, 5곳에서만 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어 2곳(대구성서산단, 음성소이산단)은 저감조치를 완료했..
2018년 8월21일(화) REC 현물시장 2018년 8월21일(화) REC 현물시장은 ▼1500원 (-1.52%) 하락한 97,00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평균가 97,943원, 최고가 98,500원, 최저가 96,000원입니다. https://www.mal-eum.com/rec/trend
3년간 5,700명 대상으로 몸속 유해물질 농도 조사 ▷ 중금속 등 33종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농도 파악을 위해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환경오염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정밀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생체 농도기준 마련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7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4기 기초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4기 기초조사' 결과는 2021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 '제2기 기초조사'는 2016년 2월에 공개, '제3기 기초조사'는 2018년 12월에 공개 예정 '제4기 기초조사'는..
2017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 강원도 · 경상남도 · 울산광역시(광역시·도), 경남 거창군 · 경남 하동군 · 경기 오산시(기초지자체) 등 13곳 우수 지자체로 선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2017년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시 1곳, 광역도 2곳, 기초 자치단체 10곳 등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지자체는 강원도 및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경남 거창군, 경남 하동군, 경기 오산시, 서울 동작구, 서울 송파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전북 임실군 등이다. ※ 위 지자체는 가나다 순으로 나열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강원도는 점검률 및 단속공무원 전문성 확보 분야에서, 경상남도는 언론홍보 ..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시설 사용중지 -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등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 부과▷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 20일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12.13.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