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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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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실시 641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 석면 잔재물 검사 책임확인제, 새 가이드라인 적용과 기준 강화


환경부(장관 김은경), 교육부(장관 김상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붙임 1, 2] 참조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5.18.)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 [붙임 2] 참조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하여,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했다.

비닐밀폐*(보양)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되어 있던 경량철골**(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하여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이 날릴(비산)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 (비닐밀폐막)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부위를 제외한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시트로 덮음
**(경량철골) 천장텍스 고정(부착)을 위해 설치하는 홈이 있는 철재틀

또한,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

모니터단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과정을 점검한다.

'학교 석면모니터단' 모집 결과,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 △학부모 2,143명, △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 101개 시민단체, △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했다.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새단장(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여름방학 석면공사 참여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5,2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 석면감리원(5.25, 200명), 학교관계자(6.7~8, 6.18, 1,609명), 전문가(5회, 182명), 학부모 등 모니터단 교육(11개 권역, 6.20~7.6, 2,916명),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석면조사기관(7.12~13, 275명)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이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석면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기준을 미준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작업 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조치의무 명확화
※ (석면조사기관) 조사누락 등 석면조사 방법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 6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로 강화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문가 현장지원단'은 대학교수 등 석면분야의 전문가 6~10명으로 구성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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