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신재생 에너지) 공중・옥상 등 기존 국유지의 활용 공간 확대,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 ㅇ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도 개선 - 지상과 별도의 공중‧옥상 등의 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국유재산법 시행령・규칙 개정) * 입체적 공간 사용료 : 일반사용료 × 입체이용저해율・옥상지수(약 1∼15%) 입체이용 저해율 : 토지의 공중‧지하 등 공간 사용시 해당 공간의 사용으로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비율(유사입법례 : 공유재산법, 도로법) 【사례】 대전청사관리소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옥외 주차장 공중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중부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