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신재생 에너지) 공중・옥상 등 기존 국유지의 활용 공간 확대,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
ㅇ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도 개선
- 지상과 별도의 공중‧옥상 등의 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국유재산법 시행령・규칙 개정)
* 입체적 공간 사용료 : 일반사용료 × 입체이용저해율・옥상지수(약 1∼15%)
입체이용 저해율 : 토지의 공중‧지하 등 공간 사용시 해당 공간의 사용으로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비율(유사입법례 : 공유재산법, 도로법)
【사례】 대전청사관리소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옥외 주차장 공중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중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 규정 미비로 지상과 동일한 높은 사용료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
ㅇ 군부대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적극 활용
- 국방부가 전체 유휴부지(총 60㎢) 중 태양광 설치 가능부지 현황을 조사하고,시범사업(’18下)을 거쳐 ’19년부터 본격 시행
* 군 유휴부지 5㎢ 사용허가 時, 42만Mwh(군 전력사용량의 17.2%) 생산 가능
ㅇ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사용요율 감면(5→1%) 및 사용기간 장기화(최장 20년 → 30년)
* 「신재생에너지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⑵ (친환경차) 국유지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시 사용료 감면
ㅇ 민간사업자의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유지 사용료 감면(50%)
* 「친환경자동차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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