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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길

국유지 활용 확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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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공중・옥상 등 기존 국유지의 활용 공간 확대,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도 개선

 

   - 지상과 별도의 공중‧옥상 등의 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국유재산법 시행령・규칙 개정)

 

    * 입체적 공간 사용료 : 일반사용료 × 입체이용저해율・옥상지수( 115%)

 

      입체이용 저해율 : 토지의 공중‧지하 등 공간 사용시 해당 공간의 사용으로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비율(유사입법례 : 공유재산법, 도로법)

 

사례】 대전청사관리소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옥외 주차장 공중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중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 규정 미비 지상과 동일한 높은 사용료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군부대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적극 활용

 

   - 국방부가 전체 유휴부지( 60)  태양광 설치 가능부지 현 조사하고,시범사업(18)을 거쳐 19년부터 본격 시행

 

    * 군 유휴부지 5㎢ 사용허가 , 42Mwh(군 전력사용량의 17.2%) 생산 가능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사용요율 감면(51%)  사용기간 장기화(최장 20년 → 30)

 

   * 「신재생에너지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친환경차) 국유지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용료 감면

 

   민간사업자의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유지 사용료 감면(50%)

 

   * 「친환경자동차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출처 : https://bit.ly/2titw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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