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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산자부해명)한 해 축구장 190개 숲 ‘태양광 광풍’에 사라져...폐패널은 두달째 방치 (’18. 9. 1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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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경제성‧효율성이 높은 원전은 홀대하고 태양광은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속도전으로 부양시키고 있음
 
ㅇ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마구잡이 허가에 부실 공사, 환경 훼손, 주민 반발이 확대되고 있음
 
□ 현행법상 폐패널은 생활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도 아니어서 처리방도가 없기 때문에, 경북 청도군에 발생한 폐패널이 두 달째 방치
 
ㅇ 폐패널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데도, 아직 재활용이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
 
2.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
 
󰊱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탈원전과 무관하게,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왔던 정책임
 
ㅇ 지난 14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기존 0.7에서 용량에 따라 최대 1.2까지 상향조정
 
󰊲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여 부실공사, 환경 훼손 등을 확대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처음부터 환경성을 고려 재생에너지 확산 계획이며,
 
* 국내 태양광 보급잠재량은 약 113GW(에기평 등 분석)이며, 이중 산지는 14GW(전체의 12.8%)로서 산지훼손 없이도 ‘30년 목표인 30.8GW 달성가능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18.5)’을 발표하여 산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 노력
 
*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임야 REC가중치 하향조정(최대 1.2 → 0.7) 등
 
󰊳 보도된 산림청 산지 태양광 시설점검(’18.7)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는 시설들을 선별하여 시행한 것으로, 산지 태양광 전체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공단 등이 진행한 점검결과*(’18.8)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63개소 중 10개소(16%)에 시설관리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판정
 
* “10년 이상된 태양광 발전소” 전체를 대상(에너지공단, 에너지안전공사)- 시정조치 유형별 : (지지대 부식) 7개소, (경계구조물 없음) 3개소 등
 
󰊴 태양광 폐모듈이 사업장폐기물 등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처리할 방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폐모듈 관리에 대한 설명자료를 기배포한 바 있음(’18.9.5)
 
ㅇ 한편, 폐모듈 재활용 기술 연구 및 폐모듈 재활용 공정 구축을 위해 `16년부터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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