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대형마트 및 165㎡ (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 이들 매장은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제과점(1만 8천여 곳)은비닐봉투무상제공금지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대형마트 5개사및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각각 자발적 협약체결,비닐봉투 감량을 추진, 대형마트와 속비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