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태양광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18.5월)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 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산림청, 11.27) *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후 산림 원상복구 ② 산지 태양광을 억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6.27) ③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환경부, 8.1 시행) * 동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