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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환경영향평가서 개정, 신뢰성 높이고 관리 감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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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운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강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평가서1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발사업 착공 내용, 사후환경영향 조사 및 검토 내용 등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합니다.
※ 거짓·부실 여부 판단: (현행) 협의기관의 장이 판단 → (개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사업 착공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됩니다.

평가서2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는데요.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공사비의 3%이며,  총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 사업과 관련된 계약 금액으로 규정했습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신설하여 평가 협의 이후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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