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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각각 8%, 19.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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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각각 8%, 19.6% 인상
 
저소득층 가구의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 인상 -
(17년 31.3만원 → 18년 40.6만원)
 
* 11월 28일부터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1.3만원의 연탄쿠폰우선 배부 후 12월 중순경 ‘18년 가격인상분을 반영한 9.3만원의 2차 연탄쿠폰 지급
 
10년 제출한 G-20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후속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11. 23.)하여,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 19.6% 인상 한다고 밝혔다.
 
* 4급 기준 : 172,660원/톤 → 186,540원/톤[석탄의 열량을 등급으로 설정하여 등급에 따라 판매가격 설정]
** 공장도 가격 : 534.25원/개 → 639.00원/개[서울 평지기준 소비자 가격(추정)은 660원에서 ⟶ 765원으로 15.9% 인상]
 
 정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밝히며,
 
* ‘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18년 석탄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생산원가의 76% 수준
**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89년)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대폭 상향(31.3만원 → 40.6만원) 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한무모 가구,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 연탄쿠폰 지원금액(만원/가구) : (‘15) 16.9 ⟶ (‘16) 23.5 ⟶ (’17) 31.3 ⟶ (‘18) 40.6’06년 연탄가격(184원)을 기준으로 인상된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중(‘07∼)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18년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고 6.4만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11월 28일 작년과 동일한 31.3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수령하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3만원의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19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17년 7만가구 지원, 저소득층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전원 지원
 
ㅇ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연탄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 등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비용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단열 · 창호 시공비용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 ‘18년 저소득층 약 550가구에 대해 연탄보일러 교체비용 및 단열 · 창호 시공비용 전액 지원 예정 (가구당 최대 300만원)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진행하고,
 
ㅇ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시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자동보온덮개, 지열·지중열 냉난방, 페열 재이용시설, 목재팰릿난방기, 근권냉난방기 등 설치비용 80% 지원
 
□ 또한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톤당 5 ~ 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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