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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신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시·도지사는 ..
전기차 이용 불편 해소 위해 '환경부-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 공동이용 시작' 환경부 회원카드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카드로 환경부 충전시설을 8월 6일부터 서로 이용 가능 (※ 8개 민간사업자간 상호 호환 이용은 10월부터 가능 예정) 8월 6일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환경부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 대영채비(주), 에버온(주), 지엔텔(주),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주), 파워큐브(주), 포스코아이씨티(주),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주) 협약의 후속 단계로 환경부는 먼저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벤조피렌 등 8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의 일반대기오염물질과 수은, 카드뮴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가량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 * '석탄발전'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기 공포('18.6.28, '19년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8〕사업장 배출허용기준 도서지역 발전소 등 배..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 환경부, 신고받은 부적합 의심 제품 조사한 결과, 물질별 함유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불이행 14개 제품 적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한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
1회용 봉투 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 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 대해 1회용 봉투 사용 원천 금지 도입,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추가 현재 전국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시행 중인 1회용 봉투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 '10년 ..
폭염대응,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지역별 여건과 역량 고려돼야 ▷ 환경부, 8월 전국의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약성 분석결과 공개 지역별로 편차 나타나▷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폭염,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지역별 맞춤형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피해저감 노력확대 필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범정부적으로 폭염 대응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별로 8월 '폭염 취약성 지수'를 분석하여 공개했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1개월 기상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서 8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수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발생 및 대응 취약성 정도를 기초지자체별로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폭염 취약성 지수 분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
발전기·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한다 ▷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 관리절차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저주파 소음 영향 시 사업장에 소음원별 저감대책 권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 주파수: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20,000㎐를 가청 주파수라고 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어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발생 소음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에서는 독일, 덴마크..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6.5% 증가, 그룹1 발암성물질 17.6% 감소 2015년 대비 3,516톤(6.5%) 증가한 5만 7,248톤 배출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환경부는 3,7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15년 대비 6.5% 증가한 5만 7,248톤의 화학물질이 대기, 수질등의 환경으로 배출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에 비해 화학물질 취급량은 2,007만 톤(1억 7,212만 톤→1억 9,219만 톤), 배출량은 3,516톤(5만 3,732톤→5만 7,248톤)이 각각 증가했으나, 배출률*은 약 5% 감소(0.0312%→0.0298%)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배출률 : 화학물질 취급량 대비 배출량(%) * 연도별 배출률(%) 추이 : 0.0350('10)→0.0347('1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