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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과정에서 산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확대로 산사태 등 피해 확산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청도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난 정부 때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아 ‘17.4월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
* 「전기사업법」에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 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 우리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17.12월)에서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후속으로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18.5월)하여 산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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