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대형마트 및 165㎡ (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 이들 매장은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제과점(1만 8천여 곳)은비닐봉투무상제공금지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대형마트 5개사및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각각 자발적 협약체결,비닐봉투 감량을 추진, 대형마트와 속비닐 ..
각종 질환, 장애 유발 어린이 제품 104개 (액체괴물, 학용품 등)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10~12월) 결과 ㅇ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하였음(12.21일)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임 ㅇ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음 - 특히 어린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