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시설 사용중지 -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등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 부과▷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 20일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12.13.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