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시설 사용중지
-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등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 부과
▷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 20일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12.13.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 타 환경법에서는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3~4회 반복하여 위반 시 조업중지
또한,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되도록 하여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최근 5년간('13~'17) 배출기준 초과는 70건, 2회 이상 초과 사업장은 12개소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의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를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 관리대상기기등 소유자는 용량, 절연유량,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농도 등을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이는 단순 신고서류임에도 처리기간이 길어 신고 사업장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8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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