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배출가스 5등급-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 경유차는 3~5등급 12월1일 부터 배출가스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배출가스등급조회 바로가기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을 제한받게 됩니다. ※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1위) 차지(‘15년 배출량 기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차량 2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