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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줄였지만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수준으로 유지
ㅇ 이에 열병합발전업계는 원가경쟁력 상실 우려로 어려움 토로
2.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
□ 정부(기재부·산업부·환경부 공동)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 비용 등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 및 LNG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임
ㅇ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기본세율 조정 외에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발전용 LNG의 범위(열병합발전 포함 여부) 및제세부담금 조정폭, 수입부과금 조정 등 추가 입법사항을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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