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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

RPS고시 일부 개정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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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RPS고시 일부 개정하고 6월 26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
2.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
3.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
- (임야 태양광)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 (바이오·폐기물 전소)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1. 태양광 임야 가중치 0.7 로 하향
2. 해상 풍력 가중치 상향 (1.5~2.0 → 2.0~3.5)
3. ESS 2020년부터 4.0으로 가중치 하향
4. 바이오 가중치 하향 (1.0~1.5 → 0~0.5)
5. 미이용 산림바이오 가중치 신설
6. 폐기물 0.25로 가중치 하향
7.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
- REC 가중치 우대 범위를 지분참여형에서 채권, 펀드까지 확대
- 1MW에서 500kW로 요건 완화
- 해상풍력 참여 범위를 1km 이내 주민에서 5km 이내 주민으로 확대
8. 한국형 FIT 도입
- (개인사업자) 30kW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 100kW 미만
- 구매가격 : 반기별 100kW미만 고정가격 경쟁입찰 평균가 중 높은 값
9.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되었던 우대 가중치(1.5)를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

공고 바로 가기 :

RPS고시 개정 문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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