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 개정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소규모 태양광 보급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올해부터 참여횟수를 제한하고, 동일건축물에 여러 사업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한 사업자에게만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FIT는 2018년 7월 도입한 이래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의 판매 불안을 해소하여 보급 확대에 기여해왔다. 이번 에너지공단의 개정안은 소형 태양광의 보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 주변의 지붕과 옥상을 보라.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그 동안 한국형 FIT와 100kW 미만 입찰 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