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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과세기간(6개월) 2020년 1월 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입니다.
납부할 세금 =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 감면세액 감면 세액 =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A) - 간이 과세 방식을 적용한 세액(B) A = 매출세액 - 매일세액 - 각종공제세액 (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 공제 등) B = 공급가액의 합계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사업 5%) x 10% |
<계산 예>
1월 ~ 6월 공급가액 2,000만원 이고 매입이 200만원 인 경우 A.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 매출세액 200만원 (2,000만원 x 10%) - 매입세액 20만원 (200만원 x 10%) = 180만원 B. 간이 과세 방식을 적용한 세액 = 공급가액의 합계액 2,000만원 x 업종별 부가가치율 5% x 10% = 10만원 감면 세액 = 180만원 - 10만원 = 170만원 납부할 세액 = 180만원 - 170만원 = 10만원 |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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