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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
대형마트 및 165㎡ (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무상제공금지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체결,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18.4.26.)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약 163톤, 3,260만 장**) 줄였으며,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년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 장)을 감량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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