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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생물다양성의 보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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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국 습지 조사결과…74곳 소실, 91곳 면적 감소

경작지 개발,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이 90%

평가협의 강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 습지보전대책 강구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밝혀


이번 조사 결과는 국립습지센터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한 

제2차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것


국립습지센터에서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습지 중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 진행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의 경우 

2013년에는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하천정비 사업 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습지조사를 계기로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


우선, 단기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하여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일종의 '생태가계부'라 할 수 있다.


특히,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주민 등의 친환경적 행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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