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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
12월 10일부터 시행.
1. 풍황자원 측정 :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 원격감지계측기도 가능
2. 풍황계측 측정 의무 : 30kW 이하 소형 풍력 제외
현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2)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0kW이하 소형풍력발전기(발전단지 총 용량 1,000kW 이하)의 경우 풍황자원 측정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하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IEC61400-12-1:2017 규정은 라이다(Lidar)를 통한 풍황자원 측정과 데이터를 인정
*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마스트형(기계식 측정)), 원격감지계측기(Lidar, Sodar 등(광학식 측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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