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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충남, 인천, 경기 3개 지역 화력발전 11기에 대해 80% 출력제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 충남․인천․경기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처음으로 시행한다.
ㅇ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한다.
ㅇ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이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는 내일 오전 6시~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ㅇ 이에 따라 총 110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약 2.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을 감축할 전망이다.
<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
구 분 | 지 역 | 발 전 기 | 출력 감발량 | 초미세먼지 감축량 |
석탄발전 | 충남 (50만kW) | 태안 5 | 10만kW | 1.1톤 |
태안 6 | 10만kW | |||
보령 1 | 10만kW | |||
보령 2 | 10만kW | |||
보령 5 | 10만kW | |||
인천 (32만kW) | 영흥 1 | 16만kW | 0.5톤 | |
영흥 2 | 16만kW | |||
유류발전 | 경기 (28만kW) | 평택 1 | 7만kW | 0.7톤 |
평택 2 | 7만kW | |||
평택 3 | 7만kW | |||
평택 4 | 7만kW |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10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며 ’19년 이후 본격 시행한다.
ㅇ 아울러,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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