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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미세먼지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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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차량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약 2,300만 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자문기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발족식은 11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열리는데요.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이 참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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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원회는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 도출과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먼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2018.4.25.)」을 적용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 임시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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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18. 4. 25)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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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하여 운행을 제한합니다.
 ※ 2005년에 등록된 차량 중에도 4등급 차량이 있고, 2006년과 2007년에 등록된 차량임에도 5등급차량이 있으며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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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 낮은 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프랑스 파리의 배출가스 등급 라벨링 제도(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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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위원회 발족식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검증하는 기술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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