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전소 매매시 주의사항 태양광 발전소 매매(양도양수)시 확인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진행하는데 발전소의 경우 중개에 미숙한 업체나 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RPS 고정가격계약(REC 장기계약) 여부 확인 - 계약서 명시 필요2. REC 현물시장 거래시 거래 내역 요청3. 계약서는 발전소 계약서와 토지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4.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인버터)가 KS인증 설비인지 확인5. 한전으로 부터 받는 신재생에너지 요금 메일 확인 (최근 6개월이상)6. 발전사업허가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토지 등기 확인7. 관리비 상세 내역 확인 - 전기안전관리, 모니터링, 잡초 제거, 가변형인 경우 모듈 각도 조정 비용 등 상세 내역 - 관리 담당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