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올해부터 여름 바우처 지원, 신청은 9월30일까지 -
○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이다.
○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1,5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2019.10.16~2020.4.30)로 사용할 수 있다.
○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1,5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2019.10.16~2020.4.30)로 사용할 수 있다.
○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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