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 아래 내용 중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
REC 라는 추가 수익을 받게 됩니다.
REC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의 약자로
우리말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통해 발전한 전기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팔고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판매한 전력량 만큼 REC를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REC는
공급의무자라고 불리는 대형 발전사에서 사갑니다.
이러한 제도를 RPS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자 그러면 REC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대형발전사는 무슨 돈으로 REC를 사가는 것일까요?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지만
그냥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인줄 알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18조의11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9. 17.]
여기서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즉 우리가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 중 일부가
REC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들어가면
공급의무자인 대형발전사는
의무이행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신청하고
전력거래소는 기준가격과 보전비용을 결정하여
한전으로 부터 보전비용을 받아
공급의무자에게 정산해 줍니다.
* 정산은 월 또는 연간으로
* 연간정산시 다음해 5 ~ 7월 진행
(이하 설명은 연간정산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의무이행비용 정산이 실비 정산이 아님을 말합니다.
공급의무자 입장에서는
기준가격보다 낮게 REC를 구입하면 이익이고
높게 구입하면 손해입니다.
기준가격은 의무이행비용 유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유형은 크게
- 외부 구매
- 자체 건설
- 고정가격계약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20181227
이 중 외부 구매는 REC 현물시장에서 구매한 것을 말합니다.
기준가격은 REC 구입 가중평균단가와 자체 건설 비용의
가중평균단가로 설정되는데
전년도 고정가격계약의 평균가 (SMP 차감한 가격) 와 비교하여
80% 보다 낮으면 80%로 결정,
120% 보다 높으면 120%로 결정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REC 대금의 출처와 정산 과정을 통해
REC 현물시장의 가격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공급의무자 입장에서는
기준가격보다 낮게 REC를 구입하면 이익이고
높게 구입하면 손해입니다.
그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REC 현물시장의 체결 가중 평균가와
고정가격계약의 평균가입니다.
2018년 REC 현물시장의 가중 평균가는
95,781원입니다.
2017년 SMP 차감한 고정가격계약 가중 평균가는
육지기준 81,492원입니다.
고정가격계약 가중 평균가의
80%는 65,193원이고,
120%는 97,790원입니다.
2018년 REC 가중 평균가가
고정가격계약 가중 평균가의 120%을 넘지 않네요.
2018년 기준가격은 95,781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 건설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부정확한 예측값입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가격은 104,688원이고
의무이행비용 총 금액은 1조 5650억원이었습니다.
(2016년 대비 20% 증가한 금액입니다.)
2017년 기준가격이 발표된 이후
2018년 현물시장을 보면 그 이상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2019년 현물시장도
2018년 기준가격 이상으로는 오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있을 2019년 기준가격은
2018년 고정가격계약 가중평균가의 80% ~ 120%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고정가격계약 가중평균가는
2017년 고정가격계약 가중평균가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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