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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전기사업법 포함 미세먼지 대책 법안 4건 대표 발의
하나,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적시하고, 석탄화력발전설비의 연간 발전량을 국내 총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
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PM 10 미세먼지를 ‘부유먼지’, PM 2.5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각각 구분해 명명하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관련 배출 허용기준을 만듬
셋,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미세먼지를 포함
넷,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정할 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고려하도록 해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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