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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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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부처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 10월 2일 발족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일치 및 양 부처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환경부 차관 박천규,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국토부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 개요 >

 

 

 

 

 일시/장소 : ‘18.10.2(16:00 /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

 

 

(참석자양 부처 차관 등 총 20-정부위원 4민간위원 16

 

(환경부/국토부환경부차관, 자연보전정책관 국토부 제1차관국토정책관

 

(민 간시민사회학계,환경·국토분야 관계전문가 16

 

(주요내용위원 위촉식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발표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 합의


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3.28.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 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구성되어, 국가계획의 확정 시까지(20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 공동훈령에 따른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부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양 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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