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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환경부-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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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와 10월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루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있음에 따라,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올해 3월에 발표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은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과 함께 노후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8.10.18 공포, '19.07.01 시행)
미세먼지(PM10)기준 강화:150→100㎍/㎥, 초미세먼지(PM2.5)기준 신설:50㎍/㎥

환경부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협약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지하역사 공기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보 공유·활용,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관련 정책정보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원활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쾌적한 지하역사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최남호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이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철도산업 전반으로 환경정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제1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한 이래 석면 제거, 터널 내 살수배관 설치, 자갈도상 콘크리트 개량 등 지하역사 내 공기질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의 596개 지하역사 중 254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며,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펼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지하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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