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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등 8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의 일반대기오염물질과 수은, 카드뮴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가량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
* '석탄발전'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기 공포('18.6.28, '19년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8〕사업장 배출허용기준
도서지역 발전소 등 배출시설 관리대상도 확대
특히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됩니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됩니다.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 → 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됩니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관리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 강화 294, 현행유지 51, 신설 1(세정·건조·저장 시설의 탄화수소 기준 200ppm)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됩니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 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됩니다.
* 강화율 : 최소 3%(이산화탄소) ∼ 최대 67%(이황화탄소), 브롬은 현행 기준(3ppm) 유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 25%(10개 시설 강화)가 강화됩니다. 나머지'불소화물' 24%(7개 시설 강화) 및 '염화비닐' 30%(7개 시설 강화)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13년, 50ppm) 및 '1,3-부타디엔'('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데요.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됩니다.
* 벤젠 등 12종(‘91년) → 염화비닐(’00년) → 디클로로메탄(’13년) → 트리클로로에틸렌(‘16년) → 1,3-부타디엔(’17년)
올해에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하여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 '아세트알데히드' 및 '베릴륨' 등 8종은 '19년도에 배출허용기준 설정 예정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05.1.1 → '10.1.1 → '15.1.1 → '20.1.1 예정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0일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전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데요. 이와 함께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 5,086톤 중 4,193톤(28%)이 삭감되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17.9.26)'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25%(839톤) 초과되어 감축될 전망인데요. 또한 벤젠, 벤조피렌 등 배출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23%)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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