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생에너지의 길

REC 가중치 개악 철회하라!!!

728x90
반응형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내리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발전학회,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에너지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소규모 및 시설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정부는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 로드맵 작성과 연내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제출할 강화된 국가감축계획(NDC)의 수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의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길에 역행을 하는 처사입니다.  

□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소규모의 확대와 대규모 단지의 병행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 불안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더욱 줄어들 것이 명확합니다.

□ 이에 본 성명에 참여한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RPS 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안을 철회하고, 연내 확정할 국가감축계획(NDC)의 목표에 맞춰 연차별·발전원별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 성명서

 

산자부는 개정안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규모와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하고 심화하는 기상이변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이 절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예산에 그린 뉴딜사업을 대거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아홉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실로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75% 이상을 줄여야 한다. 어려운 목표인 만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와 역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산자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의 개정을 통해 참여 횟수를 제한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에 수익성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낮추는 반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연료전지 분야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골고루 주어지므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산자부의 개정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참여는 억제하면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야에 시민 참여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일련의 제도 개정을 통해 오히려 억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자부는 지난 6일 화상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 토론자도 당사자의 일부 분야 인사만 참여시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 산자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자부는 금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 산자부는 강화된 탄소감축계획(NDC)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보급 연차 실행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7월 15일

(무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전환포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발전학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기후솔루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에너지정의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거창해미래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동조합,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성시민발전협동조합,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월평에너지주민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전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충북햇빛발전시민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제주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알이백더블루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부도협동조합,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용인에너지협동조합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