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 개정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소규모 태양광 보급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올해부터 참여횟수를 제한하고, 동일건축물에 여러 사업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한 사업자에게만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FIT는 2018년 7월 도입한 이래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의 판매 불안을 해소하여 보급 확대에 기여해왔다.
이번 에너지공단의 개정안은 소형 태양광의 보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 주변의 지붕과 옥상을 보라.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그 동안 한국형 FIT와 100kW 미만 입찰 시장에서 선정된 물량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소규모 사업과 농가태양광의 단기 목표(2018~2022년)인 6.7GW 중 절반 수준을 달성했을 뿐이다. 2050년 전 지구적 목표이기도 한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는 이 목표도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소형 태양광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청정한 에너지의 효용을 경험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여 정책 추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이유로 각국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와 우리나라의 공급의무제(RPS)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시장 방식으로 진행되어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RP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 고정가격계약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선정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7.3 대 1에 이른 적도 있고 2020년 하반기 입찰에도 3.3배의 물량이 몰려 결국 가격이 하락한 현물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도입하여 100kW 미만(일반인 30kW 미만)의 태양광은 전량 구매하여 판매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지지부진한 소형 태양광 보급이 한국형 FIT의 도움으로 이나마 성과를 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소형 태양광은 대규모에 비해 한계 생산비가 높아 분할할수록 비용이 더 들어간다.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주민들은 장려의 대상이지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 시민이 자가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자가용 23kW, 사업용 27kW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한국형 FIT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일반인이 50kW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분할한다면 그 이유는 순전히 현 제도의 산물이다. 이런 시민들을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판매에 대한 걱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에너지협동조합은 그 동안 해당 지역의 조합이 기초지자체의 부지를 임대하여 적게는 10kW에서 450kW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왔다. 그런데 광역지자체의 경우 다수 시·도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해 여러 조합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현재 에너지공단의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러한 선의의 주민참여사업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RPS의 목적이 훼손되는 개정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즉각 이 같은 시도를 멈추고 소형 태양광 설치자들이 판매나 수익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3월 23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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