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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산자부해명) 신한울 3.4호기 손배소송 임박...매몰비용 눈덩이(9.11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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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백지화 여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옴
 
②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
 
 에너지전환펀드 조성은 투자자들을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기활법 역시 적용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음
 
 사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줄도산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및 한수원 입장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취소는 ‘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
 
ㅇ 지난 6.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된 것은 한수원이 계약 당사자들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협의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임
 
② 또한, 신한울 3·4호기 관련 비용이 1조원에 이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음
 
ㅇ 관련 비용은 한수원이 계약당사자들과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확정한 이후 정부에 신청하면, 비용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확한 규모가 확정될 예정임
 
③ 또한, 산업부가 지난 6.21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의 ‘원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기사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지원’, ‘기활법 활용 지원’, ‘에너지전환펀드(500억원)’ 등과 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지원’, ‘기활법 활용 지원’ 등은 현재 한수원, 원자력산업회의 등과 함께 지원 대상 등에 대해 파악 중인 단계임에 따라, 동 기사에서 언급한 ‘기활법 역시 적용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에너지전환펀드(500억원)도 금융기관 등과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할 계획
 
④ ‘사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줄도산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현재까지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파악한 바로는 한수원 협력업체(약 620여개사) 및 원자력산업회의 등록업체(115개사)중에서 도산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없음
 
ㅇ 향후 한수원과 관련 업계는 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해서 원자력 산업계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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