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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백지화 여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옴
②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
③ 에너지전환펀드 조성은 투자자들을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기활법 역시 적용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음
④ 사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줄도산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및 한수원 입장
①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취소는 ‘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
ㅇ 지난 6.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된 것은 한수원이 계약 당사자들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협의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임
② 또한, 신한울 3·4호기 관련 비용이 1조원에 이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음
ㅇ 관련 비용은 한수원이 계약당사자들과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확정한 이후 정부에 신청하면, 비용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확한 규모가 확정될 예정임
③ 또한, 산업부가 지난 6.21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의 ‘원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기사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지원’, ‘기활법 활용 지원’, ‘에너지전환펀드(500억원)’ 등과 관련,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지원’, ‘기활법 활용 지원’ 등은 현재 한수원, 원자력산업회의 등과 함께 지원 대상 등에 대해 파악 중인 단계임에 따라, 동 기사에서 언급한 ‘기활법 역시 적용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전환펀드(500억원)도 금융기관 등과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할 계획
④ ‘사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줄도산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현재까지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파악한 바로는 한수원 협력업체(약 620여개사) 및 원자력산업회의 등록업체(115개사)중에서 도산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없음
ㅇ 향후 한수원과 관련 업계는 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해서 원자력 산업계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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