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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① 전국의 측정망수는 282개로 부족하며, 서울의 경우 측정기 1대가 담당하는 면적(14)으로 축구장 2,000개 면적을 담당
② 미세먼지 측정에 중량법·베타선법 등 오래된 측정방식만 인정하고, 중량법을 주로 사용하며, 습도·온도·정전기 등 환경에 의한 오차 발생
③ 광산란 방식 측정기(이하 간이측정기)를 KT 등에서 이미 1,500개 설치함에도 불구, 미세먼지특별법·가이드라인 등 성능인증 절차 지연으로 활용 더딤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시대기측정소를 기존 328개('17)에서 505개('22)로 확대할 예정이며,
- 일본 도쿄의 경우 47개 측정소를 운영 중이며, 1개 측정소가 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45㎢로 서울 24㎢에 비해 약 2배에 해당
※ 서울(약 605㎢, 25개 측정소), 도쿄(약 2,134㎢, 47개 측정소)
< ②에 대하여 >
○ 과학적으로 측정의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측정법은 중량법·베타선법으로, 미국 환경청(US EPA)에서는 중량법 만을 공식자료로 인정하고 있음
- 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은 베타선법으로 주로 측정하며, 측정값을 중량법으로 측정된 결과로 정기적으로 검증·보정하여 신뢰도 유지
○ 간이측정기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간이측정기의 성능평가('17.12∼'18.2)를 수행한 결과,
-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정확도는 48~86%수준이었으며, 조사대상 16개 중 7개는 정확도 70%에도 못 미치는 결과 도출
-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측정기 또는 계측기로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간이측정기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
* 송옥주·강병원 의원실 보도자료 (18.4.12)
< ③에 대하여 >
○ 간이측정기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해 형식승인 (중량법·베타선법) 외에 간이측정기에 대해서 성능(정확도)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며,
- 관련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
○ 또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전, 성능시험결과·인증기준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가이드북'이 3분기 내 배포 예정이며,
-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부내용 검토 및 마무리 작업 절차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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