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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소규모 개인사업자 꿀팁 - 부가세 감면 안내

Eoullim 2020. 7. 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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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과세기간(6개월) 2020년 1월 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입니다.

납부할 세금 =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 감면세액

감면 세액 =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A) - 간이 과세 방식을 적용한 세액(B)

A = 매출세액 - 매일세액 - 각종공제세액 (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 공제 등)

B = 공급가액의 합계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사업 5%) x 10%

<계산 예>

1월 ~ 6월 공급가액 2,000만원 이고 매입이 200만원 인 경우

A.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 매출세액 200만원 (2,000만원 x 10%) - 매입세액 20만원 (200만원 x 10%) = 180만원

B. 간이 과세 방식을 적용한 세액 = 공급가액의 합계액 2,000만원 x 업종별 부가가치율 5% x 10% = 10만원

감면 세액 = 180만원 - 10만원 = 170만원

납부할 세액 = 180만원 - 170만원 = 10만원 

 

원본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5.asp?cinfo_key=MINF6520200626105726&menu_a=50&menu_b=200&menu_c=0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6-30   제   목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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