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발전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Eoullim
2020. 5.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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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마련 및 활용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분쟁 해소,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마련했다.
동 계약서는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역별, 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비사업자와 수급인간 합의 하에 필요한 조항을 인용·조정·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 공사 도급 계약서
태양광 발전사업 체크리스트
도급계약서 주요조항 해설서
도급계약서 참고자료 (추진절차, 제출서류)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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