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산자부, ESS 화재사고 대응 긴급조치 시행 (2018.12.17)

Eoullim 2018. 12. 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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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SS 화재사고 대응 긴급조치 시행


-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하여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안전점검 이후 가동할 것을 권고

- 이번 사고 사업장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ESS는 즉시 가동중단 후 긴급 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사업장 화재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 화재사고 대응 긴급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ESS 화재사고는 
작년 최초 발생 이후 16번째 (올해 들어 15번째)로, 정부 대책 발표 (‘18.11.28) 이후 처음 발생한 사고임

정부 대책 발표 (‘18.11.28)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아직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임


‘ESS 화재사고 대응 긴급조치’

(긴급 현장조사) 사고 현장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에 정부(국표원), 전기안전공사, 소방청(제천 소방서) 등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을 급파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

(가동중단 권고)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ESS 사업장의 경우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안전점검 이후 가동할 것을 권고 
  - 이번 화재사고 관련 정보를 모든 ESS 사업장에 신속히 전파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시행 요청

(긴급 안전점검) 특히, LG화학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 ESS 중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80여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 실시

※ 정부는 해당 사업장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화재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을 재인식 하고,

사고 원인조사 및
삼성SDI, LG화학, 한전 및 전문가 TF가 실시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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