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 시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2019년2월15일 부터 운행 제한

Eoullim 2018. 12. 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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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 경유차는 3~5등급 

12월1일 부터 배출가스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등급조회 바로가기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을 제한받게 됩니다. 
  
 ※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1위) 차지(‘15년 배출량 기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차량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으로 적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입니다.
   ※ 2부제는 승용, 승합, RV 운행 제한(버스, 화물, 특수차는 제외)으로 16.4톤 감축

또한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자동차세금 고지서'와'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인데요.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에 따라'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합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자동차 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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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 예시(서울시) 검사안내서(한국교통안전공단)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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