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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길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 -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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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된다!

-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로는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내 산사태(7.3)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8.23)강원도 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8.29) 등이 있다.

ㅇ 또한,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8.29), 청주시(8.31) 소재 발전소에서도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하였다.

단, 위 설비(제천, 청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설비확인이 안 된 설비 현재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RPS 설비확인 신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ㅇ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ㅇ 또한,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부(건축물), 산림청(산지) 등, ** 전기안전공사(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산자부 설명자료 바로가기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된다! -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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